[마이데일리 = 고경민 기자] 배우 이미숙이 기자 2명을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를 포기한 데 이어 형사 소송까지 모두 취하하며 사건을 일단락했다.
13일 이미숙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로텍에 따르면 이미숙은 최근 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고소 취하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미숙 측은 고소 취하 이유에 대해 특별히 밝히지 않았으며, 본업인 연기에만 집중하겠단 뜻을 전했다.
이미숙은 앞서 '17세 연하남 스캔들', '장자연 사건 배후설' 등을 보도한 유상우 뉴시스 기자와 이상호 전 MBC 기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미숙은 지난해 6월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와 인격을 훼손했다"며 기자 2명과 전 매니지먼트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김종승 대표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 대해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고 이미숙은 원심에 불복, 지난달 12일 항소를 제기했으나 결국 취하했다.
당시 이미숙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세 사람의 형사고소도 함께 진행했다. 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승소 가능성이 낮아졌다.
한편 이미숙은 이와 별도로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와 벌인 전속계약 분쟁과 관련해 1, 2심에서 모두 패소하며 1억 21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이미숙은 현재 종합편성채널 JTBC '미라클 코리아' 진행을 맡고 있으며, KBS 2TV 새 주말드라마 '최고다 이순신'에도 출연 중이다.
[기자 2명과 전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진행했던 민,형사상 소송을 전부 취하한 이미숙.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고경민 기자 gogin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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