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하리수 "코로나 3법,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듯…그래도 다행"

댓글 3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스포츠투데이

하리수 / 사진=하리수 SN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스포츠투데이 현혜선 기자] 방송인 하리수가 코로나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언급했다.

하리수는 26일 자신의 SNS에 코로나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렇게 법이 통과되어 다행"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그는 또 다른 게시물에 "우리나라 의료계 종사자분들 정말 대단하고 멋지다. 끝없이 연구에 몰두하고 투자하고 바이러스와 싸우는 모습에 눈물 나게 박수와 존경하는 마음을 전한다"고 적었다.

코로나 3법은 코로나 19에 대응하기 위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등이다.

코로나 3법에 따라 1급 감염병 유행으로 공급이 부족할 때 마스크 및 손소독제 등 수출이 금지될 수 있고, 감염병 유행 지역에서 왔거나 경유한 외국인에 대해 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또 의약품 처방 및 제조 시 해외여행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스포츠투데이 현혜선 기자 ent@sto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