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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이신영 측, 학폭 루머 가해자 형사고발 "악의적 비방에 돈 협박까지"(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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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헤럴드POP=이미지 기자] 이신영 측이 악의적 비방과 루머 및 허위사실을 유포한 가해자를 형사고발했다.

배우 이신영의 소속사 포레스트엔터테인먼트 측은 20일 오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피고발인 A 씨는 같은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이신영을 비방할 목적으로 이신영이 중학생 시절 일진으로 활동하면서 당시 동급생이던 사건외인들을 폭행하고 일진 친구들을 모아 부적절한 행위를 시키는 등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활동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게시했다"고 알렸다.

이어 "소속사에서 확인한 바 최초 게시자였던 A 씨는 질투심 등의 이유로 피해자 이신영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기억을 더듬어 보니 신영이는 없었던 것 같다. 본인이 착각한 것이다. 확실하지 않은 글로 오해와 피해를 줘 신영이에게 많이 미안하고 후회된다’는 내용으로 사과를 했고 자발적으로 해당 게시 글을 모두 삭제하는 등 용서를 구했다. 이에 피해자 이신영은 A 씨의 게시글 삭제와 사과를 진정한 것이라 여기고 비록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심히 중대해 회복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A 씨의 위법행위를 용서해주고 재발 방지 약속을 받은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소속사 측은 "그런데 그 이후 갑자기 A 씨는 태도를 돌변해 피해자 이신영의 부친에게 '돈도 받지 않고 사과문을 작성해주었다. 모든 사실을 커뮤니티에 게시할 생각이다. 합의볼 생각이 없으면 연락도 하지 마라. 서에서 보자'라는 내용으로 협박 문자를 보내왔고, 계속적으로 피해자 이신영을 비방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 이신영은 그 명예가 심하게 실추됨은 물론 정신적으로도 충격을 받게 됐으며, 당시 추진 중이던 광고 모델 계약도 무산되는 등 정신적 경제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큰 손해를 입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속사에서는 위와 같은 A 씨의 위법 행위에 대해 더 이상 관용을 베풀 수는 없다는 생각에 A 씨의 게시글이 허위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첨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A 씨를 정통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와 협박의 혐의로 고발했다"며 "단지 잘 나가는 동창 친구가 부럽고 질투심이 난다는 이유로 또한 자신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열심히 노력하며 배우로서의 인생을 훌륭하게 가꿔가려는 연예인에 대해 비방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돈을 달라는 협박 등을 서슴지 않은 A씨의 행동’은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소속사 측은 "아울러 본 변호인은 단지 유명 연예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가해자가 무책임하게 ‘거짓된 소문’을 유포하고 이로 인해 상처를 받게 만드는 행위에 대해서는 추후에도 어떠한 관용의 여지도 없이 철저하게 법적 대응할 예정임을 알려 드리며, 이러한 식으로 악의적 비방과 루머 및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유포자에게 있음을 알려 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이신영은 최근 종영한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에 출연, 주목을 받았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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