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2 (일)

`가세연` 3억 협박당한 아나운서 실명 공개…KBS 측 "확인 중"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스타투데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양소영 기자]

‘가세연’이 최근 술집 여성으로부터 3억 협박을 받은 아나운서의 실명을 언급해 파장이 예상된다.

강용석 변호사, 김용호 전 기자, 김세의 전 MBC 기자는 18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이하 가세연)에서 3억원 협박을 받은 아나운서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판사는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여종업원 B씨와 공범 C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방송사 아나운서인 A씨에게 유흥업소 직원과 성관계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2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와 C씨는 ‘방송 일 계속하고 싶으면 3억 원을 보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실제로 200만 원을 보내기도 했다.

‘가세연’ 측에 따르면 해당 사건에 연루된 아나운서 A씨는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며, KBS 소속이다.

김 전 기자는 입수한 판결문을 공개했다. 판결문에는 “유흥접객원 관계로 만난 이후 연락을 주고받으며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피해자 A 씨는 공영방송사 소속 아나운서로서 2019년 8월 하순경 유흥주점에서 유흥접객원인 피고인을 알게 되어 서로 연락처를 교환한 이후 2~3주에 한 번씩 피고인과 만나며 성관계를 하기도 했다”고 적혀있다.

강 변호사는 “B 씨와 C 씨는 아나운서가 돈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3억을 내놓으라 한 것 같은데, 돈이 없으니까 200만 원을 뜯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세의 전 기자는 “KBS는 월급이 적다. 연예인처럼 어마어마하게 벌지는 않는다”고 이야기했다. ‘가세연’은 아나운서 A씨의 실물과 사진을 공개했다.

이와 관련 KBS 측은 19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A씨와 관련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확인 중”이라며 “현재 방송을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에 대응책 마련 등을 위해 다각도로 파악 중이다. 아직 자세하게 드릴 말씀이 없다”고 조심스럽게 밝혔다.

skyb1842@mk.co.kr

사진|가로세로연구소 화면 캡처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