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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속보]'아이돌학교' 제작진 구속영장 기각…"구속사유 인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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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스포츠서울 정하은기자]시청자 투표를 조작 혐의를 받는 엠넷 ‘아이돌학교’의 제작진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김모 CP 등 제작진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대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유치장에서 대기하던 ‘아이돌학교’ 제작진 두 명은 귀가하게 됐다.

앞서 경찰은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방영된 ‘아이돌학교’의 시청자 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지난 14일 이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17일 오전 영장 심사에 출석한 제작진 2명은 약 2시간 가량 조사를 마치고 오후 12시 20분경 법원을 빠져나갔다. 두 사람은 “투표 조작 혐의를 인정하냐”, “투표 원데이터 삭제 지시가 있었나”, “시청자에게 한 말씀만 해달라”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채 경찰 승합차를 타고 인근 유치장으로 이송됐다.

jayee212@sportsseoul.com

사진 | 엠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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