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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에이전트, 손흥민과 결별설 반박..."독점 계약서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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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풋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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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풋볼] 신명기 기자= 손흥민과 에이전트간 결별설이 한 언론으로부터 나왔다. 이에 대해 에이전트 측은 해당 보도에 대해 허위라고 반박하면서 여전히 기존 에이전트 계약 효력이 유지된다고 주장했다.

국내 한 매체는 22일 단독 보도를 통해 "손흥민이 10년 동안 함께 한 에이전트와 결별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손흥민과 해당 에이전트 측이 계약서 없이 신뢰로만 이어져온 관계가, 최근 아무런 설명 없이 손흥민의 초상권을 사용한 일로 깨졌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에이전트사 '스포츠유나이티드'는 같은 날 대리인인 법무법인 한별을 통해 해당 보도에 대해 반박 보도자료를 냈다.

법무법인 한별은 "언론 보도와 달리 손흥민 선수와 회사의 서명이 날인된 독점에이전트계약서가 존재한다. 앤유와 한 계약 진행은 사전에 손흥민 아버님인 손웅정 감독님께 동의를 얻어 진행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앤유의 콘래드 투자유치 설명회 사실은 회사도 사전에 전혀 몰랐던 내용으로 손흥민 선수 측의 연락을 어제 밤에 받고서야 알게 되었고, 오늘 앤유를 상대로 계약 이행 완료 전에 아무런 권한 없이 무단으로 손선수의 초상을 사용하여 투자유치 활동 등 불법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계약 해지 통지를 하였고 피해자 발생 방지를 위한 법적조치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법인 한별은 "손흥민 선수와 회사 사이의 기존 독점에이전트계약서는 존재하고, 앤유의 투자유치활동은 회사의 동의나 권한 없이 무단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한 손흥민 선수의 기존 에이전트 해지 통지는 법적 효력이 없고 여전히 기존 에이전트 계약의 효력은 유지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허위 사실에 기초한 보도로 손흥민 선수와 회사의 명예가 훼손되고 업무가 방해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진= 윤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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