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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손흥민 에이전트, "손흥민의 결별 통보 사실, 오해 풀기 위해 노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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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사진] ⓒGettyimages(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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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강필주 기자] "결별에 따른 귀책사유가 되지 않는다."

손흥민의 에이전트가 손흥민(27, 토트넘)의 계약해지 통보는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22일 국내 한 언론은 "손흥민이 지난 2010년 독일 함부르크 유소년 시절부터 10년간 관계를 이어온 에이전트사(스포츠유나이티드)와 결별했다"면서 이메일을 통해 “신뢰가 남아있지 않으므로 지금까지 이어온 관계를 종료하겠다”고 장 모 대표에게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또 이 언론에 따르면 손흥민 측이 "계약서는 쓰지 않았다. 오로지 신뢰만으로 관계를 유지해왔다"면서 "최근 아무런 설명 없이 손흥민의 초상권을 사용하면서 그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스포츠유나이티드 대리인인 법무법인 한별의 권단 변호사는 "손흥민의 결별 통보는 사실"이라면서도 크게 두 가지 부분이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우선 계약서의 존재 유무다. 손흥민 측은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스포츠유나이티드 측은 계약서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권 변호사는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손흥민과 에이전트사의 서명이 날인된 독점 에이전트 계약서가 존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하나는 결별에 따른 귀책사유가 맞지 않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이 그대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귀책사유는 손흥민 측이 결별을 통보하며 언급한 앤유엔터테인먼트사(이하 앤유)의 투자설명회다. 드라마 제작사인 앤유는 최근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손흥민의 이름을 내건 투자유지 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권 변호사는 "앤유와 계약 진행은 사전에 손 선수 아버지인 손웅정 감독께 동의를 얻어 진행된 것"이라면서도 "단 앤유의 사업설명회는 회사(스포츠유나이티드)도 몰랐던 사실이다. 어제 밤 손 선수의 연락을 받고 나서야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앤유를 상대로 계약 이행 완료 전에 아무런 권한 없이 무단으로 손선수의 초상을 사용하여 투자유치 활동 등 불법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계약 해지 통지를 하였고 피해자 발생 방지를 위한 법적조치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권 변호사는 "앤유의 투자유치활동은 회사의 동의나 권한 없이 무단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니다"면서 "이를 이유로 손 선수의 기존 에이전트 해지 통지는 법적 효력이 없고 여전히 기존 에이전트 계약의 효력은 유지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권 변호사는 "장 대표가 현지(영국)에서 손흥민과 만나 이런 부분을 설명할 것으로 알고 있다. 손흥민과 오해를 풀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허위 사실에 기초한 보도로 손흥민 선수와 회사의 명예가 훼손되고 업무가 방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letmeout@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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