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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유승준, 오늘(15일) ‘비자 거부’ 파기환송심 선고...입국길 열릴까[MK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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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투데이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다겸 기자]

입국 금지를 당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43)의 파기 환송심 선고 기일이 오늘(15일)열린다.

15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에서는 유승준이 주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 기일이 진행된다.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 이후 중국 등지에서 활동을 이어온 유승준은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 거부당했다.

이후 유승준은 입국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5년 10월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 재판부는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 기피 풍조 만연 우려’ 등을 이유로 유승준의 입국을 허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재심리 과정을 거쳐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됐다.

지난 9월 20일 열린 서울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에서 유승준 측은“ 원고 본인의 경우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를 취한 것이 아니고, 영주권 취득 상태에서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다. 대중의 배신감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법적으로 병역 기피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입국 금지 처분이 어떠한 적법성을 가지고 있는지, 사증을 신청했을 당시에 그 입국금지 처분이 그대로 있었다는 것이 적법한지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사증발급거부에 대한 위법성을 확실히 판단해 달라”라고 말했다.

이에 LA 한국 총영사관 측은 “입국금지 결정은 그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는 법무부장관의 조치다. 그러한 조치가 되어 있는 사람에 대해 총영사가 과연 입국금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재량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라고 반박하며 유승준이 한국인으로서의 뿌리를 찾는데 F-4 비자가 아닌 관광비자로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파기 환송심 선고만을 남겨둔 유승준에게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릴까. 그 결과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trdk0114@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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