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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성현아 사건, 무죄 위한 엄청난 리스크 감내 "허락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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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출처=YTN 캡처)


성현아 사건이 며칠째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등장하고 있다.

지난 2013년 성현아는 성매매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이후 3년 여의 소송 끝에 무죄를 받았다. 당시 성현아는 사업가 A씨와 스폰서 계약을 맺고 2010년 2월과 3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세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한 대가로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이같은 내용이 보도됐을 당시 성현아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다. '여배우'라고 표시된 게 다였다. 그렇지만 성현아는 당당하게 기자들 앞에 섰다. 벌금만 내면 끝낼 상황에도 불구 성현아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던 것. 성현아는 "내가 직접 말하지 않으니까 오해가 쌓인다" "현실타협하기에는 내가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털어놓았다.

또한 성현아는 사업가 A씨와는 스폰서 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사업가 A씨와 결혼까지 생각했었다"라며 돈을 댓가로 사랑을 판적이 없다며 적극 방어했다.

[이투데이/김일선 기자(ilsu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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