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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9 (월)

'호날두 노쇼',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분쟁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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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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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강필주 기자]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4, 유벤투스)의 '노쇼 논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본격화됐다.

네이버 ‘호날두 사태 소송카페’의 법률대리인단장인 김민기 변호사는 29일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의뢰인들로부터 본 사건을 위임 받아 주식회사 '더페스타'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최초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법률사무소 명안도 지난 27일부터 더페스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할 소송단을 모집하고 있다. 현재까지 29일 현재까지 약 2000명을 모았다. 법무법인 오킴스 역시 집단 소송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검사출신 LKB파트너스의 오석현 변호사는 이날 오후 유벤투스와 호날두, 더페스타 등을 사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발했다.

오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호날두가 45분간 경기를 뛸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주최사와 유벤투스 구단, 호날두가 관람객들을 속여 60억 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9일 팀 K리그와 유벤투스 친선경기는 파행으로 치러졌다. 킥오프 시간이 57분이나 늦어진 것은 물론 ‘호날두가 45분 출전한다’고 언론에 홍보하고 티켓을 판매했지만 정작 호날두는 벤치만 지켰다.

이에 원고인 관중들은 과장광고를 통해 기망당해 해당 경기 티켓을 구매했고, 그로 인해 호날두에 대한 팬심에 큰 상처를 입어 정신적 손해 또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비싼 티켓 가격을 치르고 경기장을 찾았던 관중들은 배신감을 느꼈다. 이에 경기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할 소송단들이 모집되고 있다.

한편 이번 친선경기 티켓 가격은 3만 원부터 40만 원까지이며 티켓 수익만 60억 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유벤투스 측이 받을 금액은 300만 유로(약 40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letmeout@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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