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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호날두 노쇼’ 집단 손해배상 소송 시작되나···오늘 첫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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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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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K리그 선발팀(팀 K리그)과 이탈리아 유벤투스의 친선전에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4)가 출전하지 않아 논란이 된 가운데 이른바 ‘호날두 노쇼’ 파문과 관련한 민사소송이 처음 제기됐다.

30일 변호사 김민기 법률사무소에 따르면 전날 김 변호사는 팀K리그와 유벤투스의 친선전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원고는 당시 경기를 관람한 관중 2명이며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경기 티켓 값과 정신적 위자료 등을 포함해 1인당 107만 1,000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기 법률사무소 측은 “일단 시급히 소장을 제출해야 할 사정이 있어 원고는 일단 2명으로 했다”며 “현재 카페를 통해 원고를 추가로 모집하고 있으며 1,000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민사소송에 이어 ‘호날두 직관(직접 관람)’을 기대한 다른 팬들도 ‘호날두 노쇼’에 공분하며 손해배상 집단소송전에 돌입했다. 친선전 티켓을 구매한 팬들은 법률사무소 명안을 통해 친선경기를 주최한 더페스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명안 측은 내달 7일까지 1차 원고 모집에 나섰고 29일까지 1,900여명이 집단소송에 동참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도 유벤투스 초청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는 위약금 산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축구연맹은 전날 “유벤투스 구단에 이번 친선전에서 호날두의 불출전을 비롯해 계약서 내용을 충실히 이해하지 않은 데 항의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더페스타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더페스타는 호날두가 45분간 경기를 뛸 것이란 내용이 담긴 계약서 원문 일부분을 공개하기도 했다. 더페스타는 “유벤투스와 체결한 계약서에는 호날두 선수가 최소 45분 이상 출전하는 게 명시돼 있다”면서 “예외 사항은 워밍업 때 부상을 하거나 본 경기 중 부상으로 45분을 못 채울 경우로 제한돼 있다”고 주장했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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