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운영자나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사기의 죄를 범한 사람'을 추가해 과거 사기 혐의로 처벌받은 사람을 업계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결격사유로 형법상 약취나 유인, 추행, 노동력 착취 등의 죄를 범해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포함했으나, 사기 전과자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연예기획사 대표 등이 영화나 드라마 출연을 약속하면서 배우 지망생에게 등록비·교습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뒤 실제 출연은 시키지 않은 사기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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