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1 (수)

[POP이슈]"13억원 편취VS허무맹랑"…이상민, 사기 혐의 부인→진실공방 시작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

[헤럴드POP=고명진 기자]13억원대 사기혐의로 피소된 이상민이 해당 혐의를 전면 부인함에 따라 고소인 A씨와 이상민의 진실공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3일 스포츠조선은 A씨가 약 13억원대 사기 혐의로 이상민에 대한 고소장을 오늘(23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상민은 A씨로부터 12억7000만원을 편취했다고. 이와 관련해 A씨의 법률 대리인 최유진 변호사는 "이상민은 2014년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45억원 대출을 알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A씨에게 4억원을 받아갔다. 하지만 대출은 이뤄지지 않았고 이상민은 대신 자신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A씨의 회사를 홍보해주겠다며 홍보비(모델료) 명목으로 8억7000만원을 더 받아갔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운영하던 회사의 직원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고 채무도 변제하지 못해 지난 2016년 사기, 배임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A씨는 이상민이 최근 다양한 방송에 출연해 '채무를 모두 변제했다'고 밝히자 이상민과 이상민의 소속사 측에 여러차례 내용증명을 발송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이상민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게 된 것.

같은 날 이상민은 소속사 디모스트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오늘 저에 대한 고소 건으로 신문기사 등에 실린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먼저 저는 근거 없이 저를 고소한 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는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다할 계획임을 밝힌다"고 사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상민은 "저는 수년 전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모 건설사 브랜드 광고모델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저는 광고모델 활동 및 광고주가 제작한 예능 프로그램에까지 출연을 하는 등 광고 계약을 충실하게 이행했다. 그러나 고소인 측은 오히려 저를 포함한 모든 출연진의 방송 출연료 및 인건비 등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많은 상황"이라며 "저를 고소한 광고주는 3년 전 횡령죄로 7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아마도 고소인 측은 금전적인 이유에서 무고한 저를 옭아매려는 의도를 가진 듯하다"고 추측했다.

이어 이상민은 "고소인 측은 형사고소로 저를 압박하여 정당하게 취득한 광고모델료를 반환받고자 하나, 저는 이미 계약에 정해진 내용을 이행하여 광고모델료를 반환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상민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공인인 저를 둘러싼 불미스러운 일로 대중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치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허무맹랑한 고소 건으로 저 역시 당황스럽지만,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도록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양측의 의견이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진실은 무엇인지 법의 심판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popnews@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POP & heraldpop.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