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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단독] "하한가 풀어드립니다"···이태임 남편은 시세조종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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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atch=김지호·송수민기자] "하한가를 풀어드립니다."

2014년 9월 1일. 'H산업' 종가는 7만 7,700원.

다음날, '공포'가 시작됐다.

2014년 9월 2일 : 6만 6,100원 (-14.94%, 하한가)

2014년 9월 3일 : 5만 6,200원 (-14.98%, 하한가)

2014년 9월 4일 : 4만 7,800원 (-14.98%, 하한가)

2014년 9월 5일 : 4만 0,650원 (-14.98%, 하한가)

2014년 9월 11일 : 3만 4,600원 (-14.98%, 하한가)

2014년 9월 12일 : 2만 9,450원 (-14.98%, 하한가)

6일 연속 하한가 행진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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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포' P씨 일당은 당황했다. 일주일 만에 (주가는) 반 토막이 났다. 게다가, 아직 (주식을) 털지 못했다.

P씨는, 탈출이 시급했다. 무엇보다 하한가를 풀어야 했다. 하지만 떨어지는 칼날. 하한 잔량은 늘어만 갔다.

P씨는 다급히 O씨에게 연락했다. 그는 M&A 투자자를 가장(?)한 시세조종꾼. 한 마디로, 작전세력이다.

P씨는 '하한가 풀기'를 의뢰했다. O씨는 '콜'을 외쳤다. 대신, 14억 원을 요구했다. 일종의 성공 수당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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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15일, H산업은 약속(?)대로 하한가를 벗어났다.

당시 주가를 살펴보면, 시초가는 2만 6,300원. -10%대에서 출발했다. 장중 3만 700원까지 치솟다가 2만 8,500원에 마감했다.

이날 하루 거래량은 484만 9,197주. 발행 주식의 절반 수준이다. P씨 일당은 남은 물량을 털었고, O씨는 그 대가로 14억 원을 챙겼다.

H산업 시세조종은 해피엔딩으로 끝났을까. 그들은 4년 뒤에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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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25일, 서울남부지검은 P씨 등 작전세력 5명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P씨 등은 H산업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종, 약 2년에 걸쳐 298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실제로 H산업은, P씨가 만진 기간 동안 2만 4,750원(2011년 11월 16일)에서 8만 8,600원(2014년 8월 14일)까지 올랐다.

O씨 역시 붙잡혔다. 다만, O씨의 죄는 P씨 일당과 달랐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다.

"O씨와 (공범) J씨는 하한가를 풀어줄 수 있다며 14억 원을 편취했다. 또한 14억 원 상당의 수표를 불법으로 세탁해 대가 수령 사실을 은닉했다" (남부지검)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8년 12월 6일 O씨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주식 시세 조종 명목으로 금액을 편취,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남부지검은 항소했다.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것. O씨 역시 항소했다. 1심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였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1일, 원심을 깨고 실형을 선고했다. 징역 1년 6월. O씨는 법정 구속됐다.

O씨는 탤런트 이태임의 남편이다. 베일에 가려 있던 M&A 사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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