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이슈 버닝썬 사태

[종합]'마약 투약 혐의' 버닝썬 이문호, 검찰 징역 2년 6개월 구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

사진=버닝썬 SNS


[헤럴드POP=안태현 기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클럽 버닝썬의 이문호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 심리로 열린 이문호 대표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투약한 마약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양도 적지 않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더불어 검찰은 “우리 사회에서 마약을 퇴치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도 있다”고 지적하며 이문호 대표에 대한 재판부의 엄벌을 요청하기도 했다.

앞서 이문호 대표는 2018년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강남의 클럽 등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포함한 마약류를 10여 차례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첫 재판에서는 “마약을 건네받아 함께 투약했다고 하는 조 모씨와는 마약을 나눠 먹을 만한 친분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던 이문호 대표. 하지만 재판과정에서 그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에 이문호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갇혀있는 시간 동안 제 선택이 어리석고 잘못됐음을 절실히 깨달았다”며 “철없던 지난날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약속드리니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이문호 대표에 대한 선고는 오는 8월 22일 오전 9시 50분에 열린다.

popnews@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POP & heraldpop.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