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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POP이슈]"카톡 수집 위법"..정준영-최종훈, 성폭행→증거능력 '부인'의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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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정준영,최종훈/사진=민선유 기자,헤럴드POP DB


[헤럴드POP=천윤혜기자]정준영과 최종훈의 첫 번째 공판이 진행된 가운데 두 사람이 집단성폭행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그러면서 카톡의 증거 능력에 대해서도 부인하며 절차상 위법을 주장하고 나섰다.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9부(부장판사 강성수)의 심리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에 대한 1차 공판이 진행됐다.

앞서 정준영은 승리 등이 포함된 단체 카톡방에서 불법 촬영한 성관계 영상 등을 십 여차례 촬영 및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종훈 역시 직접 촬영한 영상 1건과 다른 사람에게서 전달 받은 촬영물 5건을 카톡방을 통해 유포했다. 이 밖에도 정준영과 최종훈은 합동 강간을 시도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 특수준강간 혐의 역시 받고 있다.

정준영 측 변호인은 이 자리에서 불법촬영 관련 혐의는 인정했다. 다만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부인했다. 정준영 측은 "합의에 의해 이뤄진 성관계였고 당시 피해자는 의식불명이나 항거불능 상태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최종훈 측 변호인 역시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정준영과는 다르게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고. 최종훈 측 변호인은 "단독 범행 건의 경우 피해자와 베란다에서 만나긴 했지만 강제로 껴안거나 뽀뽀한 적은 없다. 공동범행건(집단 강간)과 관련해서는 피고인간에 공모관계가 없었고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도 아니었다"며 "피고인(최종훈)의 기억에 따르면 성관계 자체도 없었다. 성관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항거불능 사태에 의한 성관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의 진술이 끝난 뒤 최종훈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 "하지만 절대 강압적으로 강간하거나 간음하지 않았다. 계획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준영 측 변호인은 집단성폭행 혐의를 부인함과 동시에 대부분의 증거가 된 카톡의 증거 능력을 부인하기도 했다. 변호인 측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복원되고 공개되는 과정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며 "불법 취득한 카카오톡 대화가 증거로 제시됐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카카오톡 내용의 증거 능력이 사라진다면 정준영과 최종훈이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을지언정 법적으로는 다른 핵심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유죄를 입증하기 힘들 가능성도 있다. 정준영 측은 이를 노리고 절차상의 위법 가능성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에는 정준영, 최종훈 외에도 함께 집단 성폭행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강남 클럽 버닝썬 전 직원 김 모씨와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 모씨, 그리고 걸그룹 멤버의 친오빠 권 모씨도 함께 했다. 이들 모두 "반성한다"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집단 성폭행 의혹에 대해 강력하게 부인했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정준영, 최종훈의 몰카에 이은 집단 성폭행 혐의. 재판부는 오는 8월 19일 2차 공판을 예정하고 있는 가운데 총 12명의 신문을 예고했다. 이들의 법적공방이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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