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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정준영 측 "카톡 대화 수집 개인정보보호 위반…증거 효력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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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스포츠서울 윤소윤기자]불법 성관계 영상 촬영 및 유포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30) 측이 사건의 시발점이었던 '카카오톡 대화'의 증거 효력에 대해 부정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등 사건 1회 공판기일에서 정준영 측 변호사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내용이 수사 기관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보인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준영 측은 재판부에 "수사가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따라 진행됐으므로 피고인들의 조서나 피해자들의 조서 모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2차 파생 증거다"라며 "증거 능력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빅뱅 출신 승리(29·본명 이승현)와 '버닝썬 사건'을 수사하던 도중 승리와 정준영, 최종훈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정준영이 불법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고, 집단 성폭행 관련 사진 및 음성 파일들을 공유한 정황을 확보한 뒤 이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이날 정준영 측은 재판에서 "준강간(성폭행)을 계획한 사실은 없으며, 합의 하에 의한 관계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 했다. 이어 정준영은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고, 공소사실 중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만 다투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younwy@sportsseoul.com


사진 | 최승섭기자 thunder@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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