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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정준영 측 "카톡 대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증거 배제되야" 주장 [엑's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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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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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가수 정준영이 집단 성폭행 및 불법 촬영물 유포의 증거로 제기된 카카오톡 대화에 대해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16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합의 29부(부장판사 강성수) 심리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을 받는 혐의를 받는 정준영, 최종훈에 대한 1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현장에는 정준영과 최종훈, 지인 권 모 씨, 연예기획사 관계자 허 모 씨, 클럽 버닝썬 MD 출신 김 모 씨 등이 출석했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등장했다.

정준영은 앞서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 하지만 억울한 부분이 있어 재판을 통해 풀고 싶다'는 김 모 씨의 발언에 대해 "같은 입장"이라며 "변호사의 말과 입장이 같다"고 전했다.

정준영 측 변호인은 정준영의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집단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변호인은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며 "피해자가 항거 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준영 측 변호인은 의견서를 제출해 카카오톡 대화가 증거 능력이 배제된다고 주장했다. 의견서의 요지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이를 바탕으로 한 피고인·피해자들의 조서가 주요 증거인데 카카오톡 대화 내용 수집 과정에서 정보보호법 위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해당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배제된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인 측은 정준영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로서의 능력이 배제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재판부가 정준영 측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정한다면 해당 자료들은 증거에서 배제될 수 있다. 앞서 정준영이 일명 '황금폰'을 초기화해서 제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만큼, 해당 대화 내용 등이 증거에서 제외된다면 검찰 측에는 큰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한편, 정준영 측이 영상 유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요청한 국선 변호인 선임은 무산됐다. 재판부는 "국선 변호인 선임은 검찰에서 해야 한다"며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이 노출될 위험 등이 있어 선임이 어렵다"고 전했다.

dh.le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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