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검찰, '마약 혐의' 황하나에 징역 2년 구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스포츠서울


[스포츠서울 신혜연기자]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NS 인플루언서인 황하나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10일 오후 2시 경기 수원지방법원 형사1단독(이원석 판사)은 황하나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경찰은 황하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수차례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했다. 죄질이 불량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 2년, 추징금 220만 560원을 선고해주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황하나는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반성했다.


황하나의 법률대리인은 "공소사실에 관해 대부분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억울한 점이 유무죄 판결을 해주시기를 바라오며 자신이 행하지 않은 범행에 대해서 기억과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진술을 한 것이지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를 이해해달라"고 선처를 부탁했다.


한편 황하나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9월 사이 서울 자택과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3차례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약혼자였던 가수 겸 배우 박유천과 함께 지난 2~3월 3차례에 걸쳐 필로폰 2g을 사고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7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유천은 지난 8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heilie@sportsseoul.com


사진 | 황하나 SNS



[기사제보 news@sportsseoul.com]
Copyright ⓒ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