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0 (금)

[POP이슈]"스스로를 원망"…'마약' 황하나 오열 속 檢 징역 2년 구형(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

사진=황하나 인스타그램


[헤럴드POP=안태현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0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황하나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황하나는 지난 2015년 5월과 6월, 9월 서울 용산구 자택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난 2018년 4월 항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 성분이 포함된 약품 2가지를 불법 복용한 혐의 등으로 적발됐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황하나는 전 연인이었던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을 공범으로 지목해 논란이 됐다. 당초 박유천은 해당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지만 필로폰 양성 반응이 검출되자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또한 추가 범죄를 털어놨고 3차례 매수, 7차례 투약 등의 혐의를 받았다. 이에 지난 2일 1심 재판부는 박유천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40만 원의 추징금과 보호관찰, 중독 치료 등을 선고했다.

지난 2차 공판에 앞서 14차례나 반성문을 제출했던 황하나. 이날 결심공판에 참석한 황하나는 재판 내내 고개를 떨어뜨린 채 눈물을 훔쳤다.

이후 최후 변론에서 황하나는 “과거 저의 행동들이 너무나 원망스럽고 수개월 동안 유치장과 구치소 생활을 하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고 있다”며 “삶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고 치료를 병행해 온전한 사람으로 사회에 복귀하고 싶다”고 호소하며 오열했다.

하지만 검찰은 황하나에 대해 “수차례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을 참작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추징금 220만 560원을 주문했다. 앞서 박유천의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황하나의 경우 2015년에도 3차례 투약한 혐의가 더해져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높다.

오는 19일 오전 10시에 진행되는 황하나에 대한 선고 공판. 과연 재판부가 오열 속에서 사죄의 뜻을 전한 황하나에게 어떤 판결을 내리게 될 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popnews@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POP & heraldpop.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