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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POP이슈]'음주사망사고' 황민, 항소심 1년 감형에도 상고..대법원서 최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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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황민/사진=민선유 기자


[헤럴드POP=천윤혜기자]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황민이 항소심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17일 한 매체에 따르면 황민 측은 이날 항소심 선고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지난 7일 의정부지법 제2형사부(신명희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 수감된 황민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바 있다. 황민이 이에 불복해 결국 최종 선고는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앞서 황민은 지난해 8월 27일 오후 11시 15분경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고 가던 중 경기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향 토평IC 인근에서 갓길에 정차 중이던 25t 화물 트럭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황민의 차량에 탑승 중이었던 해미뮤지컬컴퍼니 소속 배우 2명이 사망했다. 당시 황민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4%.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또한 사고 이후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황민이 사고 당시 시속 167km 속도로 차를 모는 일명 칼치기 운전을 한 것이 알려지며 대중들의 분노를 더했다.

황민은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황민이 음주운전 취소 수치가 넘는 혈중 알코올 농도로 제한 속도의 2배가 넘는 난폭운전을 했다. 이 사고로 동승한 2명의 피해자가 사망했고 2명의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다"며 "사망자의 유족으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한 점,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의 전과 이외에 전과가 없고, 다친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양형 요건을 고려해봤을 때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황민 측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 재판 결과 그는 1년 감형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봤을 때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밝혔다.

1심에 비해 형량이 낮아졌지만 황민 측은 이에도 만족하지 못한 듯하다. 결국 그는 해당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가며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게 됐다. 대법원에서는 황민에 대해 어떤 선고를 내릴지 대중들의 관심이 쏠려 있다.

한편 황민은 음주 사고 9개월 만인 지난 5월 박해미와 협의이혼했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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