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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8뉴스' 경찰, 양현석에 범인 은닉 혐의 적용 언급…한서희 협박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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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양현석 / 사진=SBS 뉴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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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경찰이 연이은 마약 파문에 휩싸인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전 대표에 대해 범인 은닉 혐의 적용 가능성을 언급했다.

15일 오후 방송된 SBS '8뉴스'에서는 양현석 전 대표에 대해 보도했다.

이날 '8뉴스'는 "그룹 빅뱅 멤버 지드래곤, 탑, 투애니원 멤버 박봄 등 YG 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예인들의 마약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앙현석 전 대표는 소속 연예인의 개인적 일탈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나 최근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 마약 의혹을 폭로한 한 모씨는 과거 경찰 수사 당시 양현석 전 대표가 자신의 진술 번복을 강요하고 경찰과 유착해해 수사를 무마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한 모씨는 소속 연예인을 주기적으로 마약 검사를 하고 양현석 전 대표가 체내 마약 성분을 제거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한 모씨는 한 매체에서 연습생 출신 한서희라고 보도되면서 이름이 알려지게 됐다.

대리인을 맡은 방정현 변호사는 "(양현석 전 대표가) 만약에 우리 소속 연예인들이 (경찰에서) 마약 검사를 한다 한들 나올 리가 없다. 왜나하면 우리는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마약 검사기로 검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에 '8뉴스'는 "경찰 관계자는 한씨의 주장대로라면 양현석 전 대표의 진술 번복 강요는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 또 마약 성분을 제거 했다면 범인 은닉 적용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고 전했다.

[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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