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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POP이슈]"혜택 아닌 병역법 개정"..빅뱅 탑, 7월 8일 제대 '27일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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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빅뱅 탑/사진=본사DB


[헤럴드POP=천윤혜기자]빅뱅 탑(본명 최승현)의 소집해제일이 27일 단축됐다.

21일 한 매체는 탑의 소집해제일이 앞당겨졌다는 소식을 전했다. 서울 용산구청에 따르면 탑의 소집해제일은 7월 8일이라고.

당초 그의 소집해제일은 8월이었지만 지난 2018년 시행된 복무 기간 단축 규정이 사회복무요원에게도 적용되며 탑 역시 소집 해제가 앞당겨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탑의 복무일은 27일이 줄어들었다.

앞서 탑은 지난 2017년 2월 의무경찰로 군 복무를 시작했다. 하지만 같은 해 6월 입대 전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가 밝혀지며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탑은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의경 신분에서 박탈, 사회복무요원으로 남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게 됐다.

그 뒤부터 지금까지 서울 용산구청 산하 용산공예관에서 대체 복무를 수행하고 있던 탑. 지난 3월에는 탑의 병가 특혜 의혹에 휩싸이며 또 다시 논란이 일기도 했다. 탑이 징검다리 연휴에 맞춰 병가를 사용했다는 것. 또한 탑의 병가 사용량은 일단 사회복무요원에 비해 3배 이상 차이가 났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탑 측은 "공황장애가 있었다"고 해명했으며 용산 구청 측은 "연예인이기에 병가를 허용해준 것은 아니다. 정식 서류 제출을 통한 병가였다"고 특혜 의혹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탑의 소집해제일이 앞당겨지자 사그라들었던 논란들은 다시 대중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물론 이번 소집해제일은 특혜가 아닌 법 개정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절차. 하지만 최근 전 멤버 승리에 대한 문제 등 빅뱅 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탑의 소집해제를 향한 대중들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 소집해제 후 탑이 보일 행보에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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