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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참가활동 정지' 이용규의 미래, 연봉 50% 삭감→2년 후 방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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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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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한용섭 기자] 한화 이글스가 '트레이드 공개 요청'으로 파문을 일으킨 이용규(34)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한화는 지난 22일 구단 공식발표를 통해 이용규에게 '무기한 참가활동정지' 처분을 내렸다. 한화는 'FA 계약을 체결한 이용규가 트레이드를 요청한 시기와 진행 방식이 팀의 질서와 기강은 물론 프로야구 전체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화는 '이번 사건을 신중하게 다각도로 검토한 후 21일 구단 징계위원회를 개최했다. 향후 이 같은 유사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일벌백계 차원에서 구단 자체 징계 중 최고 수위인 무기한 참가활동정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이용규 사태는 '트레이드 공개 요청'이 외부로 알려진 후 일주일 만에 일단락됐다. 이용규는 지난 11일 한용덕 감독과 면담을 통해 트레이드를 요청했고, 15일 저녁 운영팀장과 만나 재차 트레이드를 요구했다. 16일 팀 훈련에 무단 지각했고, 한화는 이날 일단 이용규에게 육성군(3군)으로 내려갈 것을 통보했다. 이용규는 17일부터 서산에서 육성군과 훈련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용규는 어떻게 되는 걸까. 이용규는 한화 구단의 경기, 훈련에 일체 참가할 수 없다. 당장 육성군에서 훈련에도 참가하지 못한다. 한화 관계자는 "참가활동정지 처분이 내려졌기 때문에 팀 훈련에도 참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몸 관리를 하려면 개인적으로 훈련을 해야 한다.

연봉 부분에서도 이용규는 손해를 본다. FA 한파 속에 이용규는 지난 1월30일 한화와 2+1년 최대 총액 26억 원(계약금 2억, 연봉 4억, 옵션 4억)에 재계약을 체결했다.

고액 연봉자(3억 원 이상)가 부상, 질병이 아닌 다른 이유로 1군 엔트리에 포함되지 못할 경우에는 연봉의 300분의 1의 50%가 감액된다. 한화 관계자는 "내규에 의해 참가활동 정지 처분을 받은 이용규는 고액 연봉자 감액 규정에 해당된다. 삭감된다"고 설명했다. 연봉 4억 원인 그는 2월부터 11월까지 월급 4000만 원을 받게 돼 있다. 하지만 23일부터 일당이 50% 삭감된다. 징계 기간 동안 월급은 2000만 원.

한화의 징계는 말그대로 '무기한'이다. 한 달이 될 수도, 한 시즌이 될 수도, (보장된) 계약기간 2년 내내 계속될 수도 있다. 전례가 없는 'FA 계약 후 트레이드 요청'으로 한화 구단은 엄청난 파문에 휩싸였고, 강경한 징계를 내렸다. 한화가 금전적인 손해를 감수하고 2년 내내 활동정지 처분을 내리고, 2020시즌 후 방출하는 것은 한화 구단과 이용규 모두 바라진 않을 것이다.

2년 자격정지는 말그대로 '선수 죽이기'라 이용규는 은퇴 위기로 내몰릴 수 있다. 지금은 한화 구단의 중징계에 여론도 적극 찬성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화 구단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선수가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고 고개 숙인다면 화해의 여지는 있을 것이다. 최소한 반 시즌은 지나야 그럴 가능성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orange@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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