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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POP이슈]강다니엘, 계약 수정요구→효력정지 신청‥결국 LM엔터와 법정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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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박서현기자]

헤럴드경제

강다니엘/사진=서보형 기자


강다니엘이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와 결국 법정다툼에 돌입한다.

21일 강다니엘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측은 공식보도자료를 통해 "아이돌 가수 강다니엘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유) 율촌은 21일 엘엠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엘엠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없이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여, 전속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하였으므로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상 가처분은 1~2개월 전후로 신속하게 결정이 이루어지며, 인용 결정이 나올 경우 강다니엘은 바로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강다니엘은 상황이 법적 논쟁으로까지 가게 되어 매우 안타깝고 자신을 아껴주는 팬들에게 무척 죄송하다고 하면서, 이번 사태가 하루 속히 잘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표시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강다니엘은 소속사와 분쟁 중임을 밝힌 바 있다. 지난달 3일 강다니엘은 자신의 공식 팬카페에 장문의 글을 게재하고 "저는 LM엔터테인먼트측과 분쟁중에 있다"며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많이 생각하며 고민을 하였고, 정말 순수히 저와 팬 여러분들을 위해 결정한 저의 행동이다. 여러분 너무 보고싶고 무대도 얼른 다시서고싶다"고 팬들에게 미안함을 드러내기도.

또한 소속사에 SNS 계정 양도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개인 인스타그램을 새로 개설할 것을 예고, 새 계정을 만들며 소통을 다시 시작할 것을 알리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당시 LM엔터테인먼트 측은 "회사와 아티스트 간의 오해로 생긴 부분으로, 전속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 증명은 아니다"라며 "현재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원만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던 터.

하지만 양측의 입장은 좁혀지지 않았고, 강다니엘 측은 소송 이유를 명확히 하며 효력정지 신청으로 법적다툼에 돌입할 것을 예고했다.

앞으로 강다니엘과 LM 엔터테인먼트의 다툼은 어떻게 진행될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강다니엘이 무대에 빠른 시일 내 다시 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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