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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강다니엘, LM 상대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팬들에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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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다니엘. 사진=이데일리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가수 강다니엘 측이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강다니엘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은 21일 “이날 엘엠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엘엠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없이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여, 전속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하였으므로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통상 가처분은 1~2개월 전후로 신속하게 결정이 이루어지며, 인용 결정이 나올 경우 강다니엘은 바로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강다니엘은 상황이 법적 논쟁으로까지 가게 되어 매우 안타깝고 자신을 아껴주는 팬들에게 무척 죄송하다고 하면서, 이번 사태가 하루 속히 잘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표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다니엘은 Mnet ‘프로듀스101’ 시즌2에 출연해 최종 1위를 거머쥐며 보이그룹 ‘워너원’으로 데뷔했다. 최근 워너원 활동을 마치고 강다니엘은 LM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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