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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팀킴의 호소… 사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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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특정감사 결과 발표

김경두 前 부회장 일가, 폭언·사생활 통제 등 확인

지도자 가족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전 컬링 여자 국가대표 '팀 킴(Team Kim·경북체육회)'의 호소는 사실이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경상북도, 대한체육회와 합동으로 실시한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컬링 국가대표 호소문 계기 특정 감사' 결과를 21일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발표했다. 팀 킴은 작년 11월 6일 '김경두 전 대한컬링연맹 부회장과 그 일가가 선수들에게 폭언을 하고 사생활을 통제했으며, 국제대회 상금도 배분해 주지 않았다'는 내용 등이 담긴 호소문을 대한체육회에 보냈다. 그러자 문체부를 포함한 합동 감사반과 외부 회계전문가는 작년 11월19일부터 약 5주에 걸쳐 팀 팀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고, 선수·지도자들을 면담했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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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결과, 김 전 부회장을 비롯해 그의 딸인 김민정 전 여자대표팀 감독, 사위 장반석 전 믹스더블 대표팀 감독이 평창올림픽을 전후해 선수들에게 폭언·인격 모독·사생활 통제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들은 선수들에게 온 선물 소포를 동의 없이 먼저 개봉했고, 언론 인터뷰를 할 때 김 전 부회장에게 감사를 표하라는 강요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부회장은 감사반과 면담 할 때도 선수들을 '아무것도 모르는 촌것들'이라고 표현했다고 한다.

문체부는 경북체육회에 김 전 부회장 등 지도자 3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징계하라는 요구를 할 예정이다. 경북체육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정한 후 이행 결과를 문체부에 보고해야 한다.

문체부는 팀 킴이 "팀 이름으로 받은 상금과 격려금의 행방을 알 수 없다"고 주장한 부분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지도자들이 선수에게 동의 없이 지급하지 않은 금액은 약 1억946만8000원(총 7건)으로 조사됐다. 장 감독은 이 중 4386만8000원을 선수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자기 명의 통장 또는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그는 사라진 3080만원의 행방에 대해선 증거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문체부는 경북체육회에 "장 감독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 또는 고발 조치하라"고 권고했다.

김 전 부회장 일가의 채용 비리 의혹과 지원금 횡령 혐의도 감사를 통해 추가로 드러났다. 김씨는 자신의 장남이 군 복무 중에도 평창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에 참가할 수 있도록 허위로 참가 신청서를 제출했고, 당시 남자대표팀 임명섭 코치의 반대에도 아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강요한 혐의〈본지 2018년 11월 22일 자 A24면 보도〉를 받고 있다. 또 김 전 부회장과 장 감독은 해외 훈련비에 대해 허위 증빙 자료를 제출하는 수법 등으로 총 2억1191만1585원(4건)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문체부는 경북체육회에 이 돈을 환수조치하라고 요구하면서, 김 전 부회장과 장 감독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라고 권고했다.

문체부는 6건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며, 경북체육회와 대한컬링경기연맹 등 해당 기관에 62건의 감사 처분(징계 28건)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팀 킴 김영미는 "저희 주장이 사실인 것으로 감사 결과 확인이 돼 후련하다. 다만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부당하게 취해졌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해 많이 놀랐다"고 말했다. 장 감독은 "폭언 혐의는 선수들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상금·포상금 일부를 해외 전지훈련 비용으로 썼을 뿐 나는 전혀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주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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