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종영한 SBS 드라마, 방영 내내 막장 논란 이어져
'임신부 성폭행' 선정적 장면에 "작가 징계하라" 국민청원도
민유라(이엘리야)가 과거에 표 부장(윤용현)에게 성폭행당하는 장면이 문제가 됐다. 극 중 민유라는 임신한 상태였다. 밀려 넘어진 뒤 배를 움켜쥐는 모습까지 나왔다. 민유라의 옷 일부는 벗겨져 있었고 얼굴엔 폭행당한 상처가 남았다. 이날 시청자 게시판에는 "아무리 '막장'이라지만 임신부 강간이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사과를 요구하는 글들이 쏟아졌다. 21일에는 작가에 대한 징계 요구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장했다.
20일 방송된 ‘황후의 품격’에서 성폭행당한 민유라(이엘리야)가 충격에 빠진 모습. /SB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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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후의 품격'의 선정성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격렬한 스킨십은 물론, 사람을 납치한 뒤 시멘트를 쏟아붓는 고문 장면도 내보냈다. 테러범을 '조현병 환자'로 표현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11일 "과도한 폭력 묘사 및 선정적 장면을 '15세 이상 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했다. 지상파 방송으로서 공적 책임을 도외시했다"며 법정 제재를 내렸다.
그러나 '황후의 품격'은 방심위 의결 이틀 만인 지난 13일 방송에서 이혁(신성록)이 오써니(장나라)를 밀친 뒤 강제로 입을 맞추는 장면을 내보내 '데이트 폭력' 논란을 일으켰다. "지상파가 오직 흥행을 위해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소재들을 앞세운다"는 비판이 나왔다.
실제로 '황후의 품격'은 매회 자극적인 장면으로 10% 이상의 시청률을 유지해왔다. 하재근 대중문화평론가는 "'황후의 품격' 장면들은 특정 시청층을 겨냥한 케이블 방송의 장르물에나 가능한 것"이라며 "청소년을 포함해 누구나 볼 수 있는 지상파에서 자극적 소재를 상업적 전략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구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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