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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SES’ 출신 슈(37·유수영)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서울동부지법은 상습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슈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앞서 슈는 2016년 8월 마카오를 시작으로 2018년 5월까지 총 26차례에 걸쳐 약 7억 9000만원 규모의 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슈는 지난 1월 열린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2월 2차 공판이 끝난 뒤엔 바다와 유진에게 미안하다고 전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슈는 취재진에게 “호기심에 시작했다가 변해가는 제 모습에 끔찍하고 화가 났다”라며 “스스로 어찌할 수 없을 때 내려주신 벌과 사회적 질타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잊지 않고 잘 살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슈는 자신의 죄를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주어진 벌에 항소심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투데이/한은수 (onlin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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