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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5 (토)

[POP이슈]"벌 받겠다"…슈, 집유 2년 선고에 '안타까움+질타' 극과 극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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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사진=민선유 기자


[헤럴드POP=고명진 기자]수억원대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S.E.S 출신 슈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양철한 부장판사는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슈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슈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총 7억9000만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슈)은 상습도박을 하며 부족한 자금을 빌리는 과정에서 범행이 드러났다. 피고인은 대부분의 일반인이 잘 아는 유명 연예인으로 활동하면서도 도박을 하며 갈수록 횟수가 잦아지고 금액도 커졌다.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슈가 이전에 도박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라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선고 이후 슈는 취재진 앞에서 "호기심에 도박을 시작했다가 점점 변해가는 제 모습이 너무 끔찍하고 화가 나고 창피했다. 스스로 빠져나갈 수 없었는데 재판장이 내려주신 벌과 사회적 질타를 통해 이 늪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잊지 않고 잘 살겠다. 제가 주어진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 같다. 충실히 벌을 수행할 것"이라고 사죄했다.

슈의 도박 사건은 박모씨와 윤모씨가 "도박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며 슈를 상대로 고소장을 내면서 일어났다. 두 사람은 지난해 6월초 서울 광진구 광장동 한 호텔 카지노에서 슈가 이들로부터 3억5000만원, 2억5000만원 등 총 6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슈의 사기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판단했고 상습도박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사기 무혐의 결론에 대해 "슈가 무언가 속여서 돈을 받아낸 것이 아니었다. 기망행위가 없다고 판단"며 "(상대방이) 도박에 사용될 돈임을 알고 빌려준 상황이었다. 따라서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고소인 중 윤씨에 대해서는 도박 방조죄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불법 환전을 해준 업자 이모씨 등 2명에 대해서도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가 결정됐다. 다른 고소인 박씨는 미국시민권자로 범죄 혐의가 적용될 부분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윤씨에게 벌금 500만원, 불법 환전을 해준 이씨에게는 징역 1년, 또 다른 이씨에게는 징역 10월에 모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슈의 재판 결과가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반성하면서 살길" "시대를 풍미했던 인기 걸그룹 멤버의 몰락이 씁쓸하다" "벌 받고 환골탈태하길 바란다"라는 반응을 보보이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일각에서는 "다시는 방송에서 볼 일 없었으면" "실망스럽다" "벌이 약한 것 아니냐" 등 질타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슈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자숙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슈가 취재진 앞에서 밝힌대로 도박을 끊고 건실한 삶을 살며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길 바라본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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