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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POP이슈]'상습 도박' 슈, 1심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항소 계획 無(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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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슈/사진=민선유 기자


[헤럴드POP=천윤혜기자]그룹 S.E.S 출신 슈가 상습 도박 혐의로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8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은 상습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슈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려졌다.

재판부는 "1년9개월의 장기간 동안 8억 원 가까운 도박자금을 이용해 해외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했다.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도 많고 도박 규모도 크다"며 "유명 연예인으로 활동하면서 일반 대중 청소년에게 부정적 행위를 끼쳤다.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스스로도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을 가지게 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슈는 지난해 6월 서울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2명에게 각각 3억 5천만 원, 2억 5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피소됐다. 이후 검찰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지만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까지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후 슈는 지난 1월 있었던 첫 공판에서 상습 도박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또한 7일 이어졌던 2차 공판에서는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그 뒤 "슈는 "정말 하루가 너무 길었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 재판장이 주신 벌을 의미있게 받겠다.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날 선고가 있은 후 법원을 빠져나온 슈는 취재진에게"호기심에 도박을 시작했다가 점점 변해가는 내 모습이 너무 끔찍하고 화가 나고 창피했다. 스스로 빠져나갈 수 없었는데 벌과 사회적 질타를 통해 이 늪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며 "주어진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 같다.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전했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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