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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N현장] 法 "전준주, 낸시랭에 접근금지"…전준주 "할 말 없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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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낸시랭(왼쪽)와 전준주 © 뉴스1


(서울=뉴스1) 고승아 기자 = 팝 아티스트 낸시랭(본명 박혜령)이 남편 전준주(가명 왕진진)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이 서울가정법원에서 계속 진행 중인 가운데, 법원은 일단 전준주가 낸시랭에 대해 접근하지 말 것을 결정했다.

이혼소송과 관련, 전준주는 현재 낸시랭에 대한 폭행 혐의도 받고 있다. 그리고 폭행 및 낸시랭의 임시보호명령 건 등과 관련한 심리기일이 24일 오후 서울가정법원 가정보호5단독에서 열렸다.

이날 법원은 전준주가 이전에 제기했던 이의신청애 대해 피해자보호결정을 하며, 전준주에게 낸시랭에 대한 접근 근지 및 격리(퇴거) 처분을 내렸다. 또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했다.

이날 전준주는 평범한 차림 속에 변호인과 함께 재판장에 나타났으며, 낸시랭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변호인과 같이 참석했다.

낸시랭은 재판장을 나온 직후 취재진에 말을 하지 않았으며, 낸시랭 변호인도 "따로 할 말은 없다"고 했다.

낸시랭에 이어 심리기일을 마치고 나온 전준주는 "할 말 없다"며 재판장을 빠져나갔다.

앞서 낸시랭은 지난해 10월 전준주와 이혼 소송에 돌입했음을 알리며 그를 폭행, 감금, 협박 등으로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낸시랭은 결혼 생활 동안 왕진진에게 가정 폭력을 당했다며 폭언, 감금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 특히 지난 9월 20일 왕진진이 폭력을 행사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를 당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그해 12월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을 통해 낸시랭은 전준주에 대해 "어느 날 남편은 물건을 때려 부수기 시작했고 감금, 협박까지 했다"며 "다 알게 되니까 고통스럽고 힘들다"라고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낸시랭과 전준주는 지난 2017년 12월27일 혼인신고 사실을 알리고 법적으로 부부가 됐지만, 10개월 여 만에 이혼 사실을 알렸다.
seung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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