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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미세먼지·폭염 ‘경보 발령 때 야구경기 취소’ 기준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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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리그 운영규정 업그레이드

미세먼지로 인한 프로야구 경기 취소 규정이 보강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지난 15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2019년 제1차 실행위원회를 열어 KBO리그 규정에 경기 취소 가능한 미세먼지 특보 수치를 확실히 표기하기로 했다.

기존 규정에는 황사특보 주의보와 경보의 구체적인 수치가 명시돼 있지만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단순히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어 있을 경우’라고 표기돼 있다. 그러나 최근 미세먼지 특보가 잦아짐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규정을 수치까지 포함해 구체화했다.

미세먼지 경보는 PM 2.5(초미세먼지) 150㎍/㎥ 또는 PM 10(미세먼지) 300㎍/㎥가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KBO는 이 경우 해당 경기운영위원이 지역 기상대에 확인한 뒤 구단 경기관리인과 협의해 구장 상태에 따라 경기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KBO는 미세먼지 외에도 강풍, 폭염, 황사 역시 기존에 ‘주의보’ 발령 시 경기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던 것을 ‘경보’ 발령 시에 가능하도록 수정했다. 국가가 규정한 기존의 경보·주의보 기준이 완화되면서 경기를 취소해야 하는 경우가 잦아져 시즌 일정이 길어지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또 경기 준비와 팬들의 관람 편의를 위해 기상 상황으로 인한 경기 실시 여부를 앞으로는 경기 개시 1시간 전까지 결정하도록 했다.

올해 정규시즌 경기 개시 시간은 지난해처럼 평일 오후 6시30분, 토요일 오후 5시, 일요일 및 공휴일은 오후 2시이며 무더위가 시작되는 6월과 혹서기인 7~8월의 토·일요일 및 공휴일 경기는 각각 오후 5시와 6시에 열린다.

KBO는 또 선수 부상 방지를 위해 신설된 ‘더블블레이 시도 시 슬라이딩 규정’을 비디오판독 대상에 추가했다. 선수들의 경조사 휴가제도도 신설된다. 직계 가족이 사망하거나 자녀가 출생할 경우 5일의 경조 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선수의 경우 엔트리 등록은 말소되지만 등록 일수는 인정받게 되며 경조 휴가가 시작된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지 않아도 현역선수로 등록할 수 있다.

김은진 기자 muldero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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