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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조재범 성폭행 고발' 심석희, 어떤 과정 거쳐 고소하게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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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 / 사진=스포츠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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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황덕연 기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한국체대)가 조재범 전 코치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심석희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심석희가 17세 때부터 조재범 전 코치에게 상습적인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밝히며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이 이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것을 요청했다.

세종 측은 "최종 공판을 앞둔 지난해 12월 13일 심석희와 회의를 하던 중 본 사건이 상습적인 폭행과 상해로 그치는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면서 "이에 지난해 12월 14일 여성 변호사가 심석희와 1대1로 심층 면담을 진행했고, 심석희가 만 17세 미성년자이던 2014년께부터 조재범이 무차별적 폭행과 폭언, 협박 등을 수단으로 하는 성폭행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질러왔다는 진술을 듣게 됐다"고 말했다.

세종 측은 심석희의 조재범에 대한 처벌 의사를 확인했다. 이후 신중한 논의 끝에 심석희를 대리해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조재범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상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

세종 측은 "당시 경찰은 조재범의 핸드폰 등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고소 관련 사실을 비밀로 유지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며 "이에 심석희와 협의한 끝에 지난해 12월 17일 형사 공판기일에는 부득이 상습상해 부분에 관해서만 피해자 진술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재범 전 코치 측은 변호인을 통해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포츠투데이 황덕연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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