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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KLPGA 집안단속 강화..연간 해외투어 출전 3개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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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PGA 대회 기간 해외 대회 출전은 최대 3개 허용

메이저대회 의무 출전..위반 시 10개 대회 출장 정지

우승자 시드는 일반 대회 2년, 메이저 대회 3년

해외투어 진출 선수 특별 시드권 부여 제도 신설

이데일리

KLPGA 투어가 열리고 있는 대회장의 전경. (사진=KLP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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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가 2019년부터 해외 투어 출전 제한 및 정규투어 우승 시 부여되는 시드 기간 등을 대폭 손질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KLPGA는 지난 11월 6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협회 사무국에서 이사회를 열고 정규투어 17개 항목의 규정을 바꾸거나 신설했다.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신설 규정은 소속 선수의 해외 투어 참가 제한이다. KLPGA는 상벌분과위원회 규정 제3장(징계) 제14조(징계기준) 제3항(출장정지) 라호(해외 투어 참가제한)에 KLPGA 정규투어 선수 중 정규 투어와 동일 기간에 해외에서 개최되는 해외 투어의 출전은 한 시즌 최대 3회까지만 가능하도록 했다. 또 KLPGA 메이저대회가 해외 투어와 동일 기간에 개최될 경우엔 KLPGA 메이저대회에 의무적으로 참가해야 한다. 위반하면 최대 10개 대회 출장정지 및 범칙금 10만원에서 최대 1억원을 부과한다.

새 규정으로 KLPGA투어에서 활동하는 선수들의 해외 진출에는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특히 올해 이정은(22)처럼 세계랭킹 등을 이용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또는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투어 등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을 확보하고도 국내 대회에 우선 출전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참가에 제한 받을 수밖에 없다. 이정은은 올해만 LPGA와 JLPGA 투어 7개 대회에 출전했고, 해외 투어에 대한 자신감을 얻으면서 11월 퀄리파잉 스쿨에 출전해 LPGA투어 출전권을 따내는 데 성공했다. KLPGA투어가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는 내년부터는 이 같은 해외 투어 출전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선수에겐 불리한 규정이지만, 협회로서는 집안단속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이 같은 규정은 LPGA나 JLPGA 투어에서도 적용하고 있다. LPGA투어는 다른 투어 출전을 한 시즌 3차례만 허용하고 4번이 넘으면 한 번에 1만 달러씩 벌금을 내야 한다. 또 같은 대회에 3회 이상 출전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한다. JLPGA 투어 역시 JLPGA 투어 대회와 같은 기간에 열리는 해외 투어 출전은 시즌 내내 한 번만 출전을 허용한다. 다만, JLPGA 투어 선수들에게도 출전 자격을 주고 있는 LPGA투어 메이저대회 출전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우승자에 대한 시드(출전)권 부여 기간도 달라진다. 올해까지는 상금규모에 따라 시드권 부여 기간이 다르게 적용됐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일반 대회 우승 시 해당 시즌을 제외하고 2년, 메이저대회 우승 시 3년, 한 해 5개의 모든 메이저대회 우승자에겐 5년 시드가 부여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시드를 보유하고 있더라고 연간 3개 대회 미만 출전하면 1개 시즌씩 시드권을 소멸한다. 이는 해외 투어 진출선수도 포함된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열린 이사회에서는 해외 투어 진출 선수들의 KLPGA 투어 특별 시드권 부여 규정을 신설했다. KLPGA 투어는 해외 투어에서 활동 중인 풀시드권자 가운데 약간 명을 대상으로 심사해 시드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심사 항목은 당해 KLPGA 투어 상금 및 누적 상금액, 과거 KLPGA 투어 대상 시상식 수상 내역, 해외 투어 수상 내역, 과거 KLPGA 투어와 해외투어 누적 취득 상금액 등이다. 심사 기준을 통과한 선수에겐 1년 동안 시드를 준다. 이 규정을 이용하면 해외 투어에서 활동하다 KLPGA투어로 복귀해서도 계속해서 선수 생활을 이어갈 길이 열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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