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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조두순, 2년 뒤 출소에 국민청원 봇물…재심 청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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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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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추승현 기자]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가 가까워지는 가운데, 그의 출소를 반대하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2008년 8세 여아를 끔찍하게 성폭행한 조두순의 출소는 지금으로부터 2년 뒤인 2020년이다. 해마다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발생하고 있다.

해당 국민청원은 20만 건을 훌쩍 넘었고, 이에 청와대는 이미 지난해 답을 했다. 지난해 11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즉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조두순을 무기징역으로 해달라는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조두순 사건을 계속해서 떠올리는 것은 징역 12년이라는 죗값을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당시 검찰이 조두순에게 적용한 죄는 일반 형법상 강간 상해죄다. 하지만 성폭력 특별법 적용했다면 무기징역도 가능했다.

1심에서 법원은 조두순이 술에 취해 있었다는 이유로 심신미약으로 3년을 감형했고, 검찰은 항소조차 하지 않았다. 검찰은 잘못된 판단이었다며 사과했지만,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다시 재판할 수 없다.

조두순이 출소하게 되면, 조두순이 살게 될 동네에는 우편으로 신상정보가 고지된다. 또 조두순은 전자발찌를 차고 생활하게 된다. 그러나 전자발찌를 차고 또 발생하는 성범죄가 한해 평균 56건이라 걱정이 커져가고 있다.

추승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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