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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이장석 前히어로즈 대표… KBO, 영구 실격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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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단 운영 관여땐 강력 제재"

조선일보

KBO(한국야구위원회)는 16일 이장석〈사진〉 전 서울 히어로즈 대표이사에 영구 실격 처분을 내렸다. 이 전 대표는 횡령·배임 혐의로 올해 2월 법정 구속된 이후 수감 중이다. 지난 9월 2심에서도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남궁종환 전 부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KBO는 지난달 12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두 사람의 영구 실격을 결정했지만, 히어로즈가 포스트시즌에 진출한 점을 고려해 공식 승인 절차를 미뤘다. 영구 실격된 사람은 어떤 형태로도 KBO리그에 참여할 수 없다. KBO는 "이 대표 등은 구단 운영 과정에서 불법 행위로 개인적 이익을 취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며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았지만, 이 대표 등 두 사람이 횡령·배임을 인정한 것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KBO는 히어로즈 측에 이 전 대표 등이 구단 운영에 관여한 정황이 확인되면, 구단과 해당 임직원을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전 대표의 직·간접(대리인 포함) 경영 참여 방지 대책, 구단 경영 개선 및 운영 계획을 내달 21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히어로즈가 2009년부터 올해까지 다른 구단과 현금 트레이드를 하는 과정에서 이면 계약을 통해 부당하게 받은 웃돈 131억5000만원 중 언론 보도로 최초 확인된 6억원을 내년 6월까지 환수해 야구발전기금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히어로즈는 이 전 대표가 구속 수감되면서 9년간 메인 스폰서였던 넥센 타이어와 재계약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키움증권과 총액 500억원 규모의 5년 계약을 맺었다. KBO는 여전히 히어로즈의 대주주인 이 전 대표가 협상에 관여했을 가능성에 대해 의심해 왔다. 그래서 이번에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를 확정하면서 히어로즈에 '투명 경영'을 요구하는 이중의 압박 조치를 취한 것이다.

KBO는 또 앞으로 프로야구리그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브랜드 품격을 훼손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재발될 경우 관계자를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송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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