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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단독]장학영 승부조작 핵심공범도 프로선수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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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장학영에 징역10월 선고

한국일보

장학영 성남FC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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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프로축구 선수에게 수천만원을 대가로 승부조작을 제안했다가 경찰에 붙잡힌 축구국가대표 출신 장학영(37)의 핵심공범은 선수출신 브로커 유모(33)씨로 드러났다. 장학영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고, 경찰은 중국으로 도주한 뒤 불법체류 중인 유씨를 수배 중이다. 유씨는 선수시절 해외 무대와 국내 프로ㆍ실업리그를 거친 인물로 알려졌다.

14일 부산지방법원, 부산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장기석 판사는 지난 12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프로축구 선수인 장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 9월 21일 오후 10시 20분쯤 부산 중구의 한 호텔에서 K리그2(2부 리그) 아산 무궁화 구단 소속 이한샘(29)을 만나 “내일 열리는 부산 아이파크와 원정 경기에서 전반 25분쯤 반칙을 해 퇴장하면 5,000만원을 주겠다”고 승부조작을 제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에 따르면 당시 장학영은 스포츠도박 사이트에 배팅해 거액의 배당금을 노리는 유씨로부터 “K리그 승부 결과를 조작할 수 있겠느냐”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나섰고, 장씨는 유씨 측에서 건네 받은 현금 5,000만원을 이씨에게 직접 보여주며 승부 조작을 제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한샘은 그러나 장학영의 제안을 거절한 뒤 즉시 구단과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호텔서 머물던 장씨를 긴급 체포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달 17일 부정행위 제안을 거절하고 신고한 이씨에게 포상금 7,000만원을 지급했다.

재판부는 “장씨 범행은 스포츠의 생명인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프로축구 관계자와 팬들에게 깊은 불신을 안겨줘 결국 프로축구 발전을 크게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와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장씨가 초범인 데다 실제 승부나 경기조작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중부경찰서 관계자는 “승부조작 제안 이전부터 중국에서 머물던 유씨를 추적 중”이라며 “현재 여권이 만료돼 중국에서 불법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 중”이라고 전했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부산=권경훈 기자 werth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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