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회는 내년부터 병역특례 축구선수들을 위한 봉사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우선 취약계층과 유소년을 위한 축구 클리닉 행사 등 단체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공공기관과 제휴해 개인 봉사활동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현행법상 병역특례 혜택을 받은 선수는 체육요원으로 편입 신고한 뒤 34개월 동안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이수해야 합니다.
양시창[ysc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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