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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목)

축구협회, 제2의 장현수 막는다…병역특례 선수 봉사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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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축구대표팀의 장현수가 16일 충남 천안종합운동장에서 진행된 파나마와의 평가전에서 수비 라인을 조율하고있다. 2018.10.16. 천안 | 김도훈기자 dica@sportsseoul.com


[스포츠서울 정다워기자]‘제2의 장현수’는 없어야 한다.

대한축구협회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병역특례를 받은 축구 선수들의 봉사활동을 직접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장현수 사례를 참고 삼아 병역특례 선수들의 부실한 봉사활동을 사전에 방지하고, 적절한 봉사활동 기회를 찾지 못하는 선수들을 돕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협회는 다음해부터 단체와 개인 프로그램을 병행하며 적용할 계획이다. 단체 프로그램은 협회가 취약계층과 유소년을 위한 축구 클리닉 행사 등을 직접 만들고, 병역특례 선수들이 단체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특례를 받은 선수들이 모두 프로선수임을 감안해 여름과 겨울 휴식기에 정기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개인 프로그램의 경우 시즌 중 개별적으로 봉사활동을 이수하고자 하는 선수들을 위해 공공기관과 제휴해 선수들의 참가를 유도하는 방법이다. 현재 협회는 법무부, 지방자치단체, 유소년 팀들과 함께 봉사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를 진행중에 있다. 이에 앞서 협회는 대상 선수들에게 현행 체육봉사활동 관련 규정을 정확히 전달해 병역특례 체육요원으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홍명보 협회 전무는 “장현수에게 무거운 벌을 내렸지만 징계만이 능사가 아니다. 병역특례 봉사활동에 대해 검토한 결과, 선수들이 개인적으로 섭외를 하고 실제로 꾸준히 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 협회에서 실효성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관련 기관을 연결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추진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현행 법에 따르면 병역특례 혜택을 받은 선수는 체육요원으로 편입신고한 이후 4주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34개월 동안 544시간의 체육 봉사활동을 이수해야 한다. 외국에서의 봉사활동은 272시간 이내만 인정되며, 해당 국가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대상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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