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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목)

문체부, 병역특례 봉사활동 선수 전수조사 곧 착수…대상은 3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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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축구 선수 장현수의 병역특례 봉사활동 서류 조작과 관련한 비슷한 상황의 봉사활동 대상 특례 체육 요원에 대한 전수조사에 곧 착수합니다.

문체부는 병역 특례 체육 요원에 대한 봉사활동 상황을 관리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전수조사 계획서를 작성 중입니다.

체육공단이 관리하는 봉사활동 대상 특례요원으로 편입된 인원은 총 31명입니다.

31명 중 24명은 9월까지 편입된 인원이고, 7명은 10월에 추가로 봉사활동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장현수처럼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는 물론 2016년 리우올림픽과 2018년 평창올림픽에 이어 올해 열린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까지 망라돼 있습니다.

봉사활동 대상 선수의 종목은 축구와 야구, 유도, 사격, 펜싱, 배드민턴, 사이클 등 하계 종목은 물론 빙상과 봅슬레이 등 동계 종목까지 총 14개에 이릅니다.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에서 나란히 금메달을 딴 야구와 축구 선수들도 일부가 병역특례 요원에 편입돼 봉사활동에 들어갑니다.

야구는 엔트리 24명 중 병역특례 혜택을 받은 9명이 전원 특례요원 신고를 마쳤고, 축구는 20명 중 단 1명 만이 신고 절차를 끝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수조사는 10월 이전에 봉사활동을 수행한 24명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10월에 편입한 7명은 아직 봉사활동 실적이 미미하기 때문입니다.

문체부와 체육공단은 우선 해당 선수의 봉사활동 실적 서류를 검토한 뒤 미비한 부분은 증빙 서류 보완을 요청하고, 필요하면 선수가 봉사활동을 했던 곳에 대한 현장 조사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현행 병역법 규정상 아시안게임 금메달과 올림픽 동메달 이상 성적을 낸 남자 선수는 4주 군사교육과 34개월 동안 544시간의 체육 분야 봉사활동으로 병역 의무를 대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천 아시안게임까지 없었던 544시간 봉사활동 규정은 2015년 7월부터 도입됐습니다.

장현수의 경우 인천아시안게임 축구 금메달로 병역 특례를 받았지만 규정이 바뀐 후인 2016년 3월에 특례 체육 요원 신고를 하는 바람에 봉사활동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장현수는 2017년 12월부터 2개월간 모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훈련했다며 196시간의 봉사활동 증빙 서류를 제출했지만 폭설이 내린 날 깨끗한 운동장에서 훈련한 사진을 내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돼 서류 조작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장현수에 대해 의무복무기간 5일을 연장토록 하는 경고 처분을 했고, 축구협회도 장현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영구 박탈하고, 벌금 3천만 원을 부과하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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