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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구속사유 인정 어렵다"‥'구하라 협박' 前남친 최종범,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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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박서현 기자]

헤럴드경제

최종범/사진=민은경 기자


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4일 최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시법 이언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판사는 "피의자가 구하라에 의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얼굴 등에 심한 상처를 입게 되자 격분해 사진 등을 제보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피의자가 제보하려는 사진 등의 수위와 제3자에게 그것이 유출되었다고 볼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밖에 소명되는 일부 피의 사실 등에 비춰봐도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구하라는 지난달 27일 최씨를 강요, 협박, 성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고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9일 협박·상해·강요 등의 혐의로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경찰은 최씨가 영상을 외부에 유포한 정황은 없다고 판단. 구속영장에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는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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