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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컬링 '팀킴' 멘토 김경두 부당징계 논란, 법정싸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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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컬링 멘토' 김경두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2018 평창동계올림픽 여자컬링 은메달을 지도한 김경두(62)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직무대행을 둘러싼 징계 논란이 법정싸움으로 번졌다.

김 전 직무대행은 17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심문기일에 참석해 대한컬링경기연맹이 자신에게 내린 1년 6개월 자격 정지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직무대행은 지난달 21일 대한컬링경기연맹을 상대로 '징계처분의 위법·무효를 이유로 하는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김 전 직무대행은 평창동계올림픽 여자컬링, 남자컬링, 믹스더블 컬링 국가대표로 출전한 경북체육회 컬링팀의 멘토이자, 김민정 경북체육회 여자컬링 감독의 부친이다.

1990년대 한국에 컬링을 보급하고 2006년 경북 의성에 국내 최초 컬링 전용경기장 건립을 이끈 한국 컬링의 선구자다.

김 전 직무대행은 대한컬링경기연맹의 부회장을 지내던 지난해 6월 연맹 회장 공석 사태가 발생하자 직무대행을 맡았다.

이후 연맹은 60일 이내에 새 회장을 선출하지 못해 지난해 8월 대한체육회 정관에 따라 관리단체로 지정돼 자체 행정 기능을 상실했다.

컬링연맹 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김 전 직무대행에게 1년 6개월 자격 정지 중징계를 내렸다. 직무대행 시절 60일 이내에 연맹 회장 선거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김 전 직무대행은 이날 심문기일에서 "평창올림픽을 6개월 앞두고 있어서 회장 선거가 아니라 국가대표 훈련에 집중했어야 했다. 대한체육회 조치 사항에 따라 자정 노력을 했다"며 징계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연맹이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 1년 4개월이 됐지만, 아직도 회장 선거를 못 하고 있는데, 당시 '60일 이내 회장 선거'는 불가능했다는 주장이다.

김 전 직무대행은 지난 6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연맹의 징계를 재심해 달라고 청구했으나 기각되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연맹 측은 이날 법원에 참석하지 않았다.

abb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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