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7 (화)

프로연맹 상벌위, 조태룡 강원 대표에 2년간 직무 정지 명령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가 조태룡 강원FC 대표에게 2년간 축구관련 직무정지 조치 명령을 내렸다. © News1 박지혜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임성일 기자 = 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가 강원FC 조태룡 대표이사에게 제재금 5000만원과 2년간 축구관련 직무정지 조치 명령을 내렸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이하 '상벌위')는 15일 오후 제17차 상벌위원회의 2차 기일을 속행해 강원FC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이어 제18차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박준태(전남)에 대한 징계도 의결했다.

먼저 강원FC에는 조태룡 대표이사의 비위행위와 관련해 제재금 5000만원과 함께 조 대표에 대한 2년간 축구 관련 직무 정지 조치 명령이 내려졌다.

K리그 상벌규정 제12조 제4항에 의하면 구단 임직원의 비위사실에 대한 징계는 구단에 대한 징계로 갈음하고 이 경우 연맹은 구단에게 해당 비위자에 대한 축구 관련 직무정지 등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조태룡 대표의 비위사실로는 Δ구단 대표이사 지위를 남용하여 구단을 자신의 사익 추구로 전락시킨 행위 Δ구단을 정치에 관여시켜 축구의 순수성을 훼손한 행위 Δ연맹의 정당한 지시사항에 불응하고 연맹이 요구하는 자료 제출을 거부한 행위 ΔK리그 비방 및 명예실추 등 4가지 사항이 명시됐다.

위반 규정으로는 FIFA 윤리강령 제19조(이해상반행위 금지), 제25조(직권남용 금지), 제14조(정치적 중립) 위반, 연맹 정관 제13조(회원의 의무) 위반 등이 포함됐다.

조태룡 대표는 강원FC의 마케팅대행사인 주식회사 엠투에이치 대표이사를 겸직하며 구단 광고료를 유용하고 자신의 인센티브를 결정하는 이사회에서 자신이 의결권을 행사해 5억원에 이르는 인센티브를 수령하는 등 비위행위가 최근 강원도청의 특별검사 결과 확인됐다.

또 강원도 내 시민들을 대상으로 정치적 성향을 조사하여 축적한 사실도 드러났다. 조태룡 대표는 프로연맹의 4차례에 걸친 질의에 불응하고 언론 인터뷰와 보도자료를 통해 K리그를 비방했다.

한편 제18차 상벌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30일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차량 사고를 내고도 구단에 알리지 않은 채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박준태에 대해 15경기의 출전정지(활동정지 조치로 인하여 출장하지 않은 1경기 포함) 및 제재금 1500만원의 징계가 내려졌다.
lastuncle@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