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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선동열 효과? 국가대표팀 감독 청탁금지법에서 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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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선동열(55) 감독의 아시안게임 선수 선발 논란이 체육계 전체에 하나의 선례를 만들었다. ‘국가대표팀 사령탑의 선수단 구성은 청탁금지법과 무관하다’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선동열 야구국가대표팀 전임감독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9월 1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야구 금메달을 지휘한 선동열 감독이 내야수 오지환(28·LG트윈스) 등을 전력에 포함한 것은 부정청탁의 결과물일 수 있다’라는 주장을 골자로 한 신고에 대한 답변이 나온 것이다.
매일경제

선동열 야구국가대표팀 전임감독. 사진=MK스포츠 DB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청탁금지법의 대상은 크게 공직자와 공적 업무 종사자로 나뉜다. 국가·지방공무원, 공직 유관단체의 장과 그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 대표와 임직원 등이 여기에 속한다.

선동열 감독은 공직자나 공적 업무 종사자가 아니다. 고발인은 선 감독을 ‘공무수행사인’이라고 칭하면서 아시안게임 야구선수단 선발이 부정청탁의 결과물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청탁금지법은 ‘공무수행사인’에 대해서도 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을 제외한 나머지 제한 규정을 모두 적용한다.

‘공무수행사인’으로 청탁금지법이 인정한 유형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가 있다.

대한민국 야구국가대표팀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및 사단법인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운영 주체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대한체육회 정식 가맹단체다.

대한체육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이다. 아시안게임은 올림픽과 함께 대한체육회의 2대 국제 종합경기대회다.

여기까지만 보면 선동열 야구국가대표팀 전임감독도 ‘공무수행사인’에 포함될 것 같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크게 2가지 측면에서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다.

우선 대한체육회 가맹단체의 국가대표팀 구성 권한은 문화체육관광부 법령이 아닌 체육회 내부규정을 근거로 하는 것이 첫째다. 또한, 대한체육회는 공공기관에 포함되나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나 한국야구위원회는 해당이 없다.

국가대표팀 선발 관련 대한체육회 및 가맹단체의 관계는 야구뿐 아니라 아시안게임 및 올림픽에 참가하는 다른 종목도 사실상 같다. 국제대회 감독은 대한체육회 고용인이 아니다.

선동열 야구국가대표팀 전임감독의 아시안게임 선수 구성 논란은 신고자 의도와는 달리 결과적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 유권해석을 통한 스포츠 독립성 강화로 이어지게 됐다. dogma01@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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