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2 (일)

佛법원, 극우 르펜에 정신감정 명령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잔혹 사진으로 기자 협박 혐의

조선일보

지난해 프랑스 대선 결선투표에 올랐던 극우 정당 국민연합의 마린 르펜〈사진〉 대표가 법원에서 정신 감정을 받아야 한다는 명령을 받았다.

20일(현지 시각) AFP통신에 따르면, 르펜은 이날 트위터에 법원이 보낸 정신 감정 명령서를 사진으로 찍어 올렸다. 이 명령서는 르펜이 언어를 정상적으로 이해하고 대답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감정을 받으라는 내용이다. 르펜에 대한 형사재판을 진행 중인 파리 인근의 낭테르형사법원이 보낸 것이다.

르펜은 2015년 한 방송사 기자가 국민연합(당시는 국민전선)을 IS(이슬람국가)에 빗대 비판하는 보도를 하자, IS가 잔혹한 행위를 한 사진들을 해당 기자에게 보내 "이것이 다에시(IS의 아랍어식 명칭)"라고 했다. 르펜이 보낸 사진은 IS가 살해한 미국인 기자의 머리 없는 시신과 철창에 갇혀 불에 타 죽은 사람 모습이 담겨 있었다.

기자를 협박한 혐의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당시 EU(유럽연합) 의회 의원이던 르펜은 면책 특권을 주장했다. 하지만 EU 의회가 작년 3월 르펜의 면책특권을 박탈한다는 결정을 내렸고, 올해 3월 프랑스 검찰은 테러를 선동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폭력적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르펜을 기소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르펜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7만5000유로(약 1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르펜은 "다에시의 잔학성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정신 감정을 받게 하는 것은 사법부가 미친 것"이라며 "국가의 박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르펜은 지난해 프랑스 대선에 출마해 결선투표에 올랐지만, 33.9%를 득표해 66.1%를 얻은 에마뉘엘 마크롱 현 대통령에게 패배했다.

[파리=손진석 특파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