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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80억 횡령' 이장석 넥센 대표, 징역 3년6개월 2심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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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4년→2심 3년6개월로

20일 상고장 제출…검찰도 불복

뉴시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이장석 넥센 구단주가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9.19. park769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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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수십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석(52) 넥센 히어로즈 대표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2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자신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사건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이날 상고하면서 양측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이 대표는 남궁종환(48) 전 부사장과 함께 회삿돈 80억여원을 빼돌리고 지분 양도 조건으로 20억원을 투자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결과 이 대표는 야구장 입점 매장보증금을 빼돌리거나, 접대비 명목으로 상품권을 구입한 뒤 다시 현금으로 바꾸는 등의 방법으로 공금을 유용했다.

1심은 "장기간 다양한 방식으로 상당 금액을 횡령했다"며 "유흥주점 인수자금을 대여하거나 정관 등 지급 기준을 위배해 인센티브를 소급 적용하는 등 배임을 저지른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지난 19일 "항소심에서 피해금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징역 3년6개월로 감형했다.

hey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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