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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KBL 우승 3회’ 전창진 전 감독 도박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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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전창진(55) 전 감독이 도박사범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 제8 재판부는 14일 전창진 전 감독의 도박죄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하여 214일(7개월 2일) 만에 1심을 뒤집었다. 원·피고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는다면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

검찰은 2015년 1월 전창진 감독의 2차례 도박 혐의에 대해 벌금형 200만 원으로 약식기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단독 제22 재판부는 2018년 2월 13일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일부 유죄라는 다른 판단을 내놓았다.

매일경제

전창진 전 감독 2015년 5월 25일 서울지방경찰청 중부경찰서 출석 모습. 사진=천정환 기자


항소심이 전창진 감독의 도박에 유죄를 선고한 것은 단순 오락 수준에 그치지 않았다고 봤다는 얘기다. 형법 제246조는 ‘도박을 한 사람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전창진 감독은 2003·2005·2008년 원주 DB 프로미(전신 포함)의 한국프로농구(KBL) 우승을 이끌었다. 2004·2005·2008·2010·2011년에는 올해의 감독상을 받았다.

dogma01@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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