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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MK체크] 조덕제, 여배우 성추행 혐의 유죄 확정…4년 법적공방 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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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MK스포츠 신연경 기자] 영화 촬영 도중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조덕제의 유죄가 확정됐다. 2015년부터 시작된 4년 간의 법적 공방이 마무리됐다.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는 촬영 도중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배우 조덕제의 상고심 선고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대법원 2부(김소영 대법관)는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강제추행치사 혐의의 조덕제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매일경제

여배우 성추행 혐의 배우 조덕제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사진=MK스포츠 DB


재판부는 “피해자가 주요 부분에 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진술내용 자체에서 불합리하거나 모순된 부분이 없다”라며 “피해자가 연기자로서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감내하면서까지 조덕제를 허위로 무고할 이유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도중 여배우 A씨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의 성추행 혐의로 피소됐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은 조덕제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초 예상보다 수위가 높은 성폭행 연기에 감독과 배우가 제대로 사과하지 않자 억울함을 다소 과장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조덕제 측은 성폭행 논란을 빚은 해당 장면에 대해 만취한 남편이 아내의 외도사실을 알고 격분해 폭행하다가 겁탈(부부강간)하는 촬영이었다며 전혀 과장한 부분이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에 불복한 조덕제 측은 대법원에 상고했고, 이날 열린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대법원은 2심의 선고를 확정했다.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들 앞에 선 반민정은 실명을 밝히겠다는 뜻을 전하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는 “오늘의 판결이 영화계에 의미있는 변화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용기내서 이 자리에 섰다. 연기와 연기를 빙자한 성폭력은 다르다. 이번 판결로 영화계에 관행이라는 성폭력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조덕제를 상대로 40개월 동안 법적 공방을 펼쳐온 반민정은 성폭행 피해자들에게 이번 판결이 희망이 되길 바란다는 마음도 전했다. 더불어 “연기를 빙자한 성폭력은 사라져야 한다”면서 “조덕제의 행위 그것은 연기가 아니라 성폭력”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표했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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