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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조덕제, 여배우 강제추행 유죄 확정 '징역 1년·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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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스포츠서울 정하은기자]대법원이 여배우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받고 있는 조덕제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조덕제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다.


13일 대법원 2부(김소영 대법관)는 강제추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덕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여배우 A씨의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해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후 대법원에 상고한 조덕제는 영화계에 자체 진상조사를 요청하는 등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조씨는 연기자로서 감독의 지시에 따라 연기하는 과정에서 순간적 우발적으로 흥분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계획이나 의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다.


jayee212@sportsseoul.com


사진ㅣ스포츠서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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